연말정산
1년 동안 근로하여 번 총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고 개인마다 납부하는 세액을 확정 지어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나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일반적으로 정산기간은 다음 해 초 1월~2월에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3월 초에 신고 및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다음 해 1월: 회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기간, 증빙자료 제출
다음 해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 개통,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간소화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간소화자료 압축파일 내려받기
다음 해 2월: 근로자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조회
다음 해 2월 말: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증빙자료 검토
다음 해 3월: 원천징수 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3월: 연말정산 환급 및 추징, 급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1. 총 급여-근로소득공제
연봉(급여, 상여, 수당, 인정상여)-비과세소득
2.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 원 공제)+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조건-소득금액 100만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나이조건(직계존속부모-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20세 이하)
3.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젖ㄱ연금 보험료 납부액
4.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5.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 조합 출자등,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 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포함)
6.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연말정산 하는 법
1. 간소화 자료를 직접 출역하여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2. 자동화된 직장의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를 PDF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3. 자체 연말정산 시스템이 있는 직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
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소득공제율 변경
□ 주택원리금 상환액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공제율 40%
공제한도 300만 원▷ ▷ 400만 원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본인 또는 부약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 본인 대학학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 취학 전 유치원, 어린이집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 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소득과 나이 관계없이 연금저축만 납입했을 경우 600만 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총납입액이 9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 공제됩니다.
□ 소득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대상.
구분 | 종전 | 개정 |
문화비(공연,미술관등) | 30% | 40% 영화관람비 7월부터 포함 (23. 4.1~ ) |
전통시장 | 40% | 50% (23. 4.1~ ) |
대중교통 | 40% | 80% (23. 1.1~ ) |
※ 한도 기본 300만 원에 추가 300만 원이며 총 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 원에서 추가 2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2. 세액공제 신설항목
□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5%(500만 원 한도)
2023.11.20 - [행복한 일상을 꿈꾸며/똑똑한 머니일상] -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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