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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by manybara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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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목적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과 관련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 적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기본방향

1)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운영체 선정

  ● 운영체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정히 검증하여 심사의 타당성・신뢰성 극대화

  ● 선정기준의 객관화로 심사위원의 자의적 심사 방지 및 공정성 확보

  ● 선정기준 및 그 절차의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2)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 결과의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운영체 및 원장 등의 전문성 및 시설 운영능력은 면접실시로 심층검증

다. 기본원칙

1) 적용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이거나, 신규로 설립 예정인 어린이집 중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용어의 정의 
 ⦁ 신규위탁: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 위 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를 최초 선정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ʼ12. 2. 5. 시행)의 규정을 적용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 조항(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체 모집 방식은 공개경쟁에 의하거나 재위탁에 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심의를 통해 수탁자 선정 가능

 

2) 선정시기

 ● 신축시설의 신규위탁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재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 심사결정,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 선정 완료

  - 위탁체를 조기에 선정,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도모

  -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경우, 설계 단계에서 위탁체 선정가능

 

3)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탁 횟수 제한 가능

 ● 위탁 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 공개

 ●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심의결과는 공개

 

4) 위탁기간

 ●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함. 다만,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      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가능

 

5) 운영체(법인・단체・개인)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포함) 또는 개인

 ● 인건비지원 상한 연령을 감안하여 과도한 연령제한 금지

신청자격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운영조건

  ● 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 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     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권장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동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7) 선정심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사

  ●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며,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경우 심사가능(「영유아보육법」제6조 참조)

 

8) 심사원칙

  ● 심사기준은 권장 표준안을 참조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가능

   -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으로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          점, 동점처리 등 검토 후 조정가능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자는 위원 제척,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참고)

  ● 심사는 집합심사를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확인 실시

  ●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

   ※심사 시 연령, 성별 등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됨

   ※참고자료: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 추 134 판결>

라. 세부지침

1) 위탁체(신규・변경) 선정

 ● 선정시기

  - 신축은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기존시설은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

 ● 위탁체 모집

  - 공고: 일간지 또는 시・군・구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아이사랑포털 등 관련기관에 게재하여 공개모집

  - 기간: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공고사항

  ⦁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선정기준 방법, 위탁운영 조건, 사업설명회 개요, 신청서교부, 신청서접수(장소 및 기간), 지원사항, 구비서류,

    심사결과 공개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시기: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 주요 내용: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설명

  - 현장설명: 필요시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접수기간: 접수 개시일로부터 7일 이상

  - 제출서류 

구분 서류항목 운영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주민등록등본    
공통사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 심사기준: 위탁체(신규・변경)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 공개를 원칙

 

2) 재위탁 심사

 ● 심사시기: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

 ● 재위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제출서류

구분 서류항목 운영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주민등록등본    
공통사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신청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시설운영 기간 동안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 심사기준: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운영체의 재위탁 부적격 처리 시, 변경위탁(공개경쟁)으로 추진

  -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 공개 원칙

마. 행정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무 수행 시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함께 동 권장 표준안을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및 선정관리 기준 등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참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 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함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위탁 심의 관련 비중을 조정

 

위 내용은 보육사업안내에 기준한 내용들이고

이 내용을 근거로 각 구에서 위탁공고가 게시된다.

각 구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나

위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다.

이것을 이해하고 

위탁에 마음을 두고 준비하는 예비 시설장은

위탁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준비해 보자~

이제껏 스스로 준비했던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와 PPT발표의

썰을 풀어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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