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전적 의미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따위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따위의 장기 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라 말한다. 이것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급격한 노령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수가 급속히 심화되면서, 노인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족의 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의 간병과 장기요양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였다. 정부는 2001년부터 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노인복지 및 복지예산의 증대의 필요성,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에 대한 요양시설을 확충하여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에 전국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고령으로 인해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지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 장기요양제도는 시행당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 비해 준비기간이 길지 않았고,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 확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2008년과 2009년 실시한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0% 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임으로써 긍정적 제도로 정착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제도는 한국에 정착한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 보완되어야 할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노인 복지 확대는 복지비용의 증세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치매의 치료 및 관리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초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의료비 증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전체적인 복지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외국의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국내에서도 2차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하는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 제도는 향후 시행과정에서 요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공급측면에서 충분한 인적자원이 부족할 것이며, 다른 보험제도와 비교하여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많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보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다. 재가급여의 내용으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등이 있다. 특별현금급여로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인 보험가입자 개인적인 문제도 많이 있게 된다. 요양서비스 공급기관의 부족,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분리, 케어 인력의 불합리한 기준 등으로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재가서비스보다 시설서비스 중심으로 시설서비스 중심의 제도운영은 재정부담을 추가로 높이며 사생활 보호, 가족과의 유대감 유지 등 노인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불리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의 민영화로 인해 장기요양기관내의 과당 경쟁이 발생한다. 사회적 공공성이 탈각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민간기관이며 노인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설립 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해 장기요양기관의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적 필요를 위해 공헌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허가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요양보호사는 장시간 중노동에도 열악한 처우로 시달리고 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노인 장기요양제도는 도입의 취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의 개선방안으로 의료시설과 요양시설이 적은 농, 어촌지역에 거점 시설을 세우고, 필요에 따라 전문 인력의 재가방문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설과 공급 인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에서 직적 운용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며, 현재 민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들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보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급자 선정의 적절한 기준과 서비스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100세 시대가 왔을 때 질병에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 질병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은 노인 개인에게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사회의 안정과 행복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준다. 제도의 정착과 안정화가 이루어질 때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소수의 선정된 대상에게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닌 모든 노인들이 질병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서 확장될 수 있는 지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본인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다. 맞벌이로 인해 양쪽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매일 들여다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고 간간히 부모님의 건강상태와 생활 상태를 알아볼 수 있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라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인성과 성향에 따라 부모님의 처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 지속적인 전문적 보수교육의 필요성도 느끼며 그에 맞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까지 등급판정을 받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등급 판정에 대한 것도 꾸준히 개선되어 꼭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고 강화되었으면 한다. 맞춤형 서비스의 적용을 통해 시설에 입주가 필요한 노인, 재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분류 속에서 더 세분화가 되어 다양화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방향으로 노인 복지가 흘러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강용규(201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 연구. 9(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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