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의 평가 및 대안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가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최근 통계청에서 진행한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13% 수준에서 2060년에는 약 4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초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노인들이 일터로 나오기 시작하였고, 퇴직으로부터의 공허함을 해결해 주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노인일자리 정책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개선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되어 10여년 동안 노인의 소득보충과 사회참여에 기여하고 있다. 고령자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며 대다수의 고령자 가구가 노후 준비에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재정의 부양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노후에 제일 걱정이고 갖추어야 할 것은 노후 소득 지원을 통한 든든한 노후 생활 보장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늦게나마 범국가적 차원에서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지방단체 및 담당부처의 활성화와 대안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삶의 질과 자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통합감을 높이며 신체건강과 사회적 지지를 향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시민의식, 사회적 책임감을 고취하며 지역사회문제도 완화하며 사회적 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자녀에게 투자하고 지원하면서 노후대책마련은 늦게 이루어지고 빨라진 은퇴시기와 기대수명이 늘어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는 반면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자리에 관심이 머물기 마련이다. 이에 맞춰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처음으로 25,000개 일자리를 목표로 시작된 사업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사업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들이 생겨나면서 지역 및 일자리 유형별로 노인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시스템의 구축 및 정보창구와 콜 센터를 운영한다. 구인구직기능을 포함한 노인 사회참여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이력관리 및 취업 연계 활성화와 정보전략 계획 수립을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일자리 안정에 기여하며 사회적으로 노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노인의 일자리 영역이 다소 단순 업무로 치우친다는 지적도 있으나 시민들과 사업 시행 기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하여 개선하여 나가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격에는 공익형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하고 시장, 사회서비스형으로는 사업에 따라 만 60세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문턱이 낮아졌지만 채워지지 않는 현실이 막고 있다.
초고령사회의 노인 문제로는
첫째, 퇴직 후 장기간 정기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다.
둘째,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치료 및 인프라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특성에 맞는 대대적인 여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의 노인복지는 주거와 복지 그리고 여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은 미비하고 소득보전과 사회참여 독려 목적이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계약이 아닌 '보호된 일자리'라는 성격이 있다 .현재 공익형 일자리사업보다 직접 고용형 시장형 일자리 사업의 비중이 높아 근로자 개념으로 파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며 여러 지원제도들로 사업이 지속 가능성을 갖게 해야 한다고 한다. 노후보장을 위한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아직 자리잡지 못한 미흡한 정책이다.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두 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현재 노인층이며, 둘째는 미래의 노인층에 대한 고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연금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빈곤율은 OECD 공식통계에 따르면 40%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세계에서 방역및 성숙한 시민사회 모습으로 주목받는 국가로서 매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노인빈곤을 국제기준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OECD 기준인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 약 80만 원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사용하는 빈곤선 기준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정도는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에게만 최저생계비를 채워서 주는 잔여적 방식이다.
두 번째는 현재와 같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되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는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노인 1인당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초연금 포함 1인당 노인복지예산이 전년보다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노인인구의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실질적 정책 수행을 위한 예산 증가율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으로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의 목표를 사회참여 지원체계 특히, 시민서비스로 전환하여 모두가 참여하고 관심을 갖도록 미래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참여자에 대해 고용보호, 사회보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문제 우울, 빈곤, 취업욕구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으로서 시작된 없을 뿐, 노동시장 정책적 관점에서 정규노동시장의 일자리로써 구축된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정규노동시간의 근로로 본다면 사업체계를 대폭 수정해야 하므로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현행 노인일자리사업 목적에 따라 시장관련 근로자로서의 측면을 강화하여 근로자성을 갖추도록 직무구조등을 개편하여 근로자로서 전면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사회공헌 시민서비스를 분류하여 취약계층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사업 근로자가 아닌 사회참여자로 운영 성격을 강화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인일자리업의 정책목표를 일을 통한 자립에 둔다면 경제시장정책의 관점에서 사업을 재편하고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참여하는 노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반 체제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의 목표와 배경, 우리나라 고령화대책을 고려하여 고용체계 보다 노인의 사회참여지원사업으로 대안한다면 지금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고령화 시대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정책결정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참여하는 노인, 기관, 지자체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인일자리 사업 목표가 빈곤감소, 사회참여 확대, 건강증진,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보니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자리 수를 확대하기 전 명확한 사업 목표 설정 후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정책은 잘하고 있으며 잘 못하고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