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급여법이란?
사회보장 급여법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존권을 사회 또는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34조 제1항). 사회보장 급여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제도가 도입되고 그 틀을 갖추게 되면서, 다차원의 실행문제가 발생하고, 효율화, 전문화의 이슈가 부상하게 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이고, 사회 보험적인 성격과 공공부조 성격을 갖추었다.
사회보장 급여법
1. 개념
각종 공적 연금제도에서 받는 연금(국민연금, 군인 및 공무원연금)과 일시금, 산재 및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 기초생활 보장급여, 장애인 수당과 같은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통틀어 의미한다.
2. 목적
1)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법이다.
2) 사회복지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총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3. 기본원칙
1) 보편성, 충분성 :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적절성: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 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연계성 :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편리성 :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균등성 :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종류 및 내용
1) 사회보험-국민에게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형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소득 및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2) 공공부조-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 (기초생활 보장제도, 의료급여, 노령연금)
3) 사회복지서비스- 민간부문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난임 지원, 아이 돌보미, 지역아동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 등)
4) 관련 복지 제도-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사회보장 급여법의 문제점
사회복지 급여(법)는 헌법상의 규정을 사회보장기본법 아래 하나의 프로그램 규정으로 인식하고 있고 사회복지급여 수급은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급여법 내용 자체에서 보면 매우 보수성을 띠고 있으며 현실적인 사회의 획일화, 표준화된 사항을 중시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급여는 항상 개별적이고 유동적이며 계량화, 표준화가 쉽지 않은 성격을 지닌 대상으로 실행되기에 그만큼 권리성이 약화된다는 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급여법의 법적 성격에서 보면 사적인 측면에서 존재의 권리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개인의 생존 유지라고 하는 수급자의 사적 이익에 관한 특성에서 보면 사회적 청구권으로서의 생존권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성격과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런 이중성으로 인하여 사적 측면에서도 국가는 계속해서 개인의 책임으로 그 원인을 돌리려는 반면에, 공적 측면으로는 사회복지 급여의 지급 행정적 측면이 지닌 재량권의 소극적 성격이 사회복지 급여를 하나의 권리로써 성립되기 어렵게 만들고,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절차와 행정조직인 사회복지 행정기관의 각종 행정 능력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급여가 권리로서의 허약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해야 하고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안 제도의 변경 요구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다 강화된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자격 검증, 임용 및 배치, 교육과 훈련,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헌과 정책 개발 등에 대한 재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민간사회서비스 부문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이를 포괄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위를 확고히 해야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현재의 방향성과 복지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