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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일상을 꿈꾸며/똑똑한 머니일상

2024년도 최저 시급

by manybara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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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즉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최저시급

2024년도 최저시급은 9,860 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급 최저 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24년 시급 9,860원 ×1개월 시급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최저시급)=  월 환산액은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9시간의 근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일÷7일 ÷12개월=약 209시간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감액하여 지급할 수도 있으나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시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유에는 8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등)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2023.10.26 - [행복한 일상을 꿈꾸며/똑똑한 머니일상] - 퇴직금은 얼마? 계산 방법과 계산기

 

퇴직금은 얼마? 계산 방법과 계산기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하거나 은퇴할 경우 지급되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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