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EDI 서비스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의 서식 민원업무를 대신하는 전자 민원서비스를 말합니다. 법률에 의한 문서효력을 인정받고 전자인증과 보안시스템 운영으로 철저한 정보 보호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공통신고 | 국민연금 고유신고 | 통지업무 국민연금에서 수시/월간/년 제공 |
-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변경신고 - 사업장 탈퇴/변경 신고 |
-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 신청, 소득총액 신고 - 납부재개, 분리적용 사업장 전입신고, 가입자 내용변경신고 |
- 처리결과(정상, 오류내역) - 당월분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월간 정기자료 확인 대상자 - 소득총액 신고 대상자, 기준소득월액 정기 결정 통지서 등 |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납입기간은 10년입니다.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급개신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급' 지급개시연령이 다릅니다.
1952생 이전 | 60세 이후 |
1953~1956년생 | 61세 이후 |
1957~1960년생 | 62세 이후 |
1961~1964년생 | 63세 이후 |
1965~1968년생 | 64세 이후 |
1969년생 이후 출생자~ | 65세 이후 |
※노령연금: 65세(평균적)이후 평생 지급받으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 말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출생연도에 명시된 지급개시연령보다 일찍 수령하는 경우를 '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이때, 1년마다 6%씩 감액되며 최장 5년 일찍 수급할 시 30%까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받습니다.
조기수령은 30%까지 금액이 감액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소득원이 절실한 사람에게는 요긴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의 조건은 나이와 소득입니다.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2생 이전 | 60세 이후 | 55세 |
1953~1956년생 | 61세 이후 | 56세 |
1957~1960년생 | 62세 이후 | 57세 |
1961~1964년생 | 63세 이후 | 58세 |
1965~1968년생 | 64세 이후 | 59세 |
1969년생 이후 출생자~ | 65세 이후 | 60세 |
①55세 이상이며
②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③23년기준 월 합산(최근3년간)소득 2,861,091원으로 가입자 평균이하(매년변동)
[조기수령 예]
당해연도 근무월수로 나눈 수입 268만원 있으며 20년간 국민연금 납인한 65세 남성
정상노령연금 54만원, 1년 앞당기면 51만원, 5년 앞당기면 38만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연기수령'제도는 지급개시련령보다 늦추어서 받는 제도 입니다.
매년 7.2%씩 증액되며, 여전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수령액이 감액되므로 연기수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서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정보이니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계산해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1. 보험료 단계적 인상
현재 9%인 요율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18% 인상한다고 하며 15%정도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요율은 연령별로 차등 적용될 예정으로 청년세대는 인상 속도를 늦추고, 중장년세대는 인상속도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갈을 막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2.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에 관건으로 내 급여 수준 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나타낸 비율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는 노후소득 보장과 연계하여 더 많이 지급하려면 내야하는 부담이 커지니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며 누락이 되었습니다.
3. 지급보장 명문화
청년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화기 하며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수령 불능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처럼 줄 수는 없으므로 지급받는 방식은 개혁과 같이 검토한다고 합니다. 즉, 주기는 하지만 금액은 줄어들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4. 수급개시 연령상향(5년에 1세 상향)
23년 63세, 28년 64세, 33년 65세로 늦게 받으면 기금이 덜 고갈되니 점차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춘다고 제안이 있었으나 중간에 소득이 없는 시기를 고려하여 이 부분은 최종 개혁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 연금방식 DB에서 DC로 변경 검토
현재는 가입자 부담금과 별개로 확정된 연금을 지급하지만 향후에는 낸 돈에서 이자를 더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6. 기금운용 개선
전문가를 충원하여 전문성 강화로 투자 다변화 등 수익률을 1% 이상 올릴 방법을 찾아 본다고 합니다.
7. 다층 노후소득 보장 정립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 노인 빈곤을 완화시키는 기준지급액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도 개선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지원기간 모두 확대될 예정입니다.
크레딧 제도가 확대되어 출산크레딧은 첫째부터 혜택, 군 크레딧은 군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여 국고 지원되 확대될 예정입니다.
총정리하면 국민연금 문제가 많지만 당장 바꾸면 반발이 있기에 몇 년 뒤에 다시 검토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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