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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일상을 꿈꾸며

실업급여 계산기

by manybara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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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6개월)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1일 최대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예) 23년 최저임금이 9,620원, 하한액은 9,160원 X 80% X 8시간 = 61,568원입니다.

      24년 최저임금이 9,860원, 하한액은 9,860원 X 80% X 8시간 =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적게는 120일에서 많게는 270일까지이며,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가능 한데 신청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접수확인, 워크넷에 구직등록, 수급신청 자격자 온라인교육 미리 듣기(고용보험 어플 듣기로도 가능)를 하셔야 고용노동부센터에 가서 들어야 합니다. 미리 듣고 가시면 교육시간에 맞추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한 후에는 14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할 때는 공동인증서,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이직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인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실업 상태와 수급 자격을 확인하여 자격 심사, 구직활동 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수급 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계산

모의계산은 고용형태나 직업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니 나에게 해당되는 계산기로 모의 계산을 해보시고 모의계산은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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