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는 다르게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업계 특성상 현장을 자주 이동하여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면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 즉,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근로자 적용대상?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퇴직의 의미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및 자격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및 구비서류
□ 신청안내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직접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공제회 지사‧센터 서류 발송)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시
※ 단, ‘20.5.27.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신분증 사본, 수령 받을 통장 사본
□ 구비서류
□ 퇴직금 예상금액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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