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간 분기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3. 11. 1.(수) 09:00 ~ 11. 15.(수) 18:00
❍ 모집인원 : 10,000명 내외(3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또는 mobile), 대리신청 불가합니다.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접수기준일(2023. 11.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1988. 11. 2. ~ 2005. 11.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3년 8월,9월,10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이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8월, 9월, 10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자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분기별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3년 12월 ~ 2024년 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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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023.11.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대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⑥ 주민등록초본,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3년 8월, 9월, 10월 [4대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⑦ 급여통장사본(2023년 8월, 9월, 10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③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중복참여할 수 없습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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