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하거나 은퇴할 경우 지급되는 금전 혜택의 의미입니다.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끊기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한 근로자입니다.
즉, 최소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기간을 어길 시, 연체이자 20%,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원칙적으로 금지'
퇴직금의 취지는 노후 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금 본연의 목적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포함) 또는 주택구입(1회에 한하여)
2.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법 - 퇴직금은 얼마?
퇴직금= [(1일 평균임금 ×30일)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3개월간 총일수이며, 평균 임금에는 월급여, 상여금, 인센티브,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하고 세전 기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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