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즉, 유급휴가는 1년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 즉, 신입은 처음 1년 동안 1달에 1개의 휴가가 주어지고 1년을 근무하고 나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연차의 발생조건을 정리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며 80%가 안될 경우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판단하여 만근 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례가 있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사자는 만근으로 인한 11개의 휴가와 15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으로 인한 미사용 연차나 연차수당이 아닌 11개의 휴가만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
1년 미만- 1개월 개근 할 때마다 1일 지급, 최대 11일
1년 이상- 80%이상 출근 시, 다음해 15일 지급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 최대25일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 일수
근무 연수 |
1년 미만 | 1~2년 |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11 ~12년 | 13 ~14년 | 15~16년 | 17 ~18년 | 19 ~20년 | 21년이상 |
연차휴가일수 | 매월 개근 시 1개 발생 |
15개 | 16개 | 17개 | 18개 | 19개 | 20개 | 21개 | 22개 | 23개 | 24개 | 25개 |
연차 계산기
연차수당은 연차를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남아 있는 연차를 본으로 보상해주는 제도 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소모하지 않은 경우, 연차촉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못해서 돈으로 그에 대해 보상을 해 줍니다. 연차수당은 1일(8시간)분의 통상급여나 평균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연차 미상용 일수×통상급여(1일 근무시간)=연차수당
이때 통상급여는 사내 규칙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2023.10.23 - [행복한 일상을 꿈꾸며/똑똑한 머니일상] - 4대 보험 계산기 및 정보 연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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