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 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근로 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유연근무제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형태로 일하도록 정형화된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업무량이나 일의 성격 등에 따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의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들의 유연그로시간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의 유형
현행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유연근로시간제의 유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이 있습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2주 이내' 혹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만 있다면 유효기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단위로 운영할 때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연장·휴일 근무(12시간 가능)를 제외하고 48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3개월 단위에서는 연장·휴일 근로를 빼고 특정 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근로자와 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①대상근로자의 범위, ②단위기간(3개월 이내), ③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 적합한 직업군 -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 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하루 일한 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출근 여부까지 자율에 맡기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이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경우에만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적합한 직업군 -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 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3.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 등으로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소정 근로시간 또는 통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근 시 휴대폰으로 사용자의 지시를 수시로 받거나 미리 회사가 방문지와 귀사 시간을 정하는 등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소정 근로시간이나 해당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노사 간 서면 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취업규칙을 통해 산정 방법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 적합한 직업군 -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업무, 출장 업무 등
4.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적합한 직업군-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연구,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취재·편성·편집 업무, 디자인 업무, 방송제작 업무, 회계·납세 등 타인의 위촉을 받아 상담·조언하는 6개 업무에 한해 활용
5. 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노동에 대해 월급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보상휴가제에 따라 유급휴가를 줬는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월급을 줘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적합한 직업군 -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는 직무, 다른 인력으로 하여금 대체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교육 등의 직무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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