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구비서류1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 공제금? 퇴직금? 건설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는 다르게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업계 특성상 현장을 자주 이동하여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면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 즉,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 2023.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