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포인트1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간 분기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3. 11. 1.(수) 09:00 ~ 11. 15.(수) 18:00 ❍ 모집인원 : 10,000명 내외(3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또는 mobile), 대리신청 불가합니다.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접수기준일(2023. 11.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1988. 11. 2. ~ 2005. 11.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2023.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