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시간제1 유연 근무제와 유형-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 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근로 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유연근무제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형태로 일하도록 정형화된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업무량이나 일의 성격 등에 따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의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들의 유연그로시간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의 유형 현행 근로.. 2023.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