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의 선정기준은 크게 개방성, 참여성, 다양성, 지자체기준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총 80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세부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방성(35점)
가. 공간 개방성 (배점 20점)
ㅇ 부모가 편안하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개방성 증진이 필요하며, 보육시간 중 언제든지 보육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참관실(관찰실),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 보육실 문에 투명 창 설치여부로 판단
ㅇ 평정기준
[ 20점] - 참관실(관찰실)이 어린이집 내 보육실 전체에 설치된 경우
- 보육실 중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복도에서 전체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
[ 17점]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참관실(관찰실)이 혼합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15점] -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되어 있는 경우(전체 보육실)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17점]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에 한해 보육실 문에 투명창 설치한 경우-[17점]
[ 15점]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과 보육실 문 투명창 설치가 혼합된 경우(전체 보육실)
* 복도에서 보육실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보육실이 50% 이상설치된 경우 1점 가점 부여- [ 16점]
* 참관실(관찰실)이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2점 가점 부여- [ 17점]
※ (보육실 문의 투명창 인정기준) - 성인 상반신 높이에 위치하며 투명창이 문을 설치하여 상시 개방되어 보육실 시야가 확보되는 투명창에 한함 - 투명창에 시트지를 부착하거나 커튼 등을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보육실 내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인정 |
ㅇ (확인방법) 현장확인
나. 부모 공용 공간(배점 5점)
ㅇ 부모가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부모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자료를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을 비치함
ㅇ평정기준
부모 공용공간(부모대기실, 상담실 등) 1곳 이상 마련 여부
- 부모 공용공간에는 기본설비(게시판이나 건의함, 육아정보 관련 책자 등)를 갖추어야 함
* 부모공용공간이 현관 등에 설치 시 영유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영유아의 이동통로를 확보해야 함
ㅇ (확인방법) 현장확인
다. 온라인 소통 창구(배점 10점)
ㅇ어린이집과 부모, 부모와 부모 간의 소통을 위한 온라인 창구 마련
ㅇ평정기준
어린이집 홈페이지, 블로그/카페 내 상담코너,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등), 스마트 알림장 중 1개 이상 운영
- 어린이집과 부모의 양방향 소통(게시판, 상담실, 댓글 등)이 이루어져야하며, 정기적인 업데이트 필요
(월 1회 이상, 전체 부모 공개)
- 스마트알림장의 경우, 개별 소통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미포함이나, 부모 전체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포함 가능
ㅇ (확인방법) 온라인 소통자료 현장확인
2. 참여성(35점)
가. 부모 개별 상담(배점 5점)
ㅇ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생활전반에 대해 부모와 담임교사의 의견 교환 등 개별 상담 실시
ㅇ평정기준 - 연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이상)
* 상반기(3월~8월), 하반기(9월~2월)
- 영유아 90% 이상의 부모와 개별 상담 실시 여부
* 단, 대면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 가능하나 기록이 있어야 함
ㅇ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실시기록(운영일지 또는 상담기록 등) 등 증빙자료
★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적 현장확인
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협동어린이집의 경우는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배점 5점)
ㅇ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원장, 보육교사, 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함
ㅇ 평정기준 - 분기별 1회 이상
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② 개최 안내 공지, ③ 회의록, ④ 회의결과안내 공지 등 모두 충족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법적(영유아보육법 제25조) 준수사항이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 내(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구성 등 기본내용을 준수해야 인정 b. 협동어린이집 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총회 또는 이사회 ①운영규정(정관 등), ②회의개최 안내 공지, ③회의록, ④회의결과안내공지 등 모두 충족
ㅇ (확인방법) (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회의록, 회의결과 안내 공지자료, (총회 또는 이사회) 조합 정 관, 회의 개최 안내 공지자료, 회의록 등 증빙자료 영상회의(zoom 등) 가능
다. 부모교육(배점 5점)
ㅇ 영유아 발달, 자녀양육관, 육아정보 등에 대해 소그룹 및 대그룹으로 부모교육을 실시
ㅇ 평정기준- 연 2회 이상
①연간운영계획, ②실시횟수(반기별 1회 이상), ③실시기록 등을 모두 충족
* 단, 연간운영계획 없이 실시기록만 반기별 1회 이상 충족 시 2점 부여
-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등을 이수하고 실시기록(참여 부모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인정
ㅇ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실시기록 등 증빙자료 ★ 2회 이상 실적 확인
라.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배점 5점)
ㅇ 열린어린이집의 날로 선정하여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
(예: 재능기부(1일 교사), 자원봉사 및 도우미, 수업보조, 급식보조, 나들이 및 견학지원, 대체인력, 부모참여수업 등)
ㅇ 평정기준-반기별 1회 이상
①연간운영계획, ②실시횟수(반기별 1회 이상), ③ 실시기록 등을 모두 충족
* 단, 연간운영계획 없이 실시기록만 반기별 1회 이상 충족 시 2점 부여
- 코로나로 인해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연기하고 관련 내용을 부모에게 안내하거나, 실시간 화상을 통한 부모참여프로그램 실시 인정
ㅇ (확인방법) 연간운영계획, 실시기록(운영일지 등) 등 증빙자료
★ 2회 이상 실적 확인
마. 부모만족도 조사(배점 10점)
ㅇ부모 대상으로 어린이집 환경, 건강, 보육과정, 상호작용, 운영의 개방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ㅇ평정기준-연 1회
ㅇ (확인방법) 결과기록 관련 증빙자료
바. 부모 어린이집 참관(배점 5점)
ㅇ부모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을 참관하는 것
ㅇ 평정기준-상시 연중 운영
① 참관안내문 현장 게시(참관자격, 시기 및 방법 등) ②부모참관 상시운영 모두 충족
ㅇ (확인방법) 현장확인(상시운영 여부 면담확인, 참관안내문 현장 게시)
3. 다양성(15점)
가. 인근 어린이집 간의 연계 및 협력 운영(배점 10점)
ㅇ 지역 내 인근 어린이집과 협력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ㅇ평정기준-지역 내 인근 어린이집과 연계 및 협력하여 진행한 활동
(예: 다(多)가치 보육시범사업 참여, 공동 원아모집 홍보, 부모 교육, 부모 참여프로그램, 텃밭가꾸기 등) 실시 여부
(확인방법) ‘2. 참여성’의 관련 실시기록 또는 관련 증빙자료 확인
나. 부모 참여활동의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배점 5점)
ㅇ 지역사회의 공원, 산책로 등을 활용한 일상생활 관련 활동, 일반적인 자원(도서관, 초등학교, 우체국, 노인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마트 등), 지역사회의 특별한 자원(해변, 생태습지, 박물관, 기념관, 유적지 등)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 지역사회의 경찰관, 소방관, 보건소 직원 등이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교육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 활동 운영 여부
ㅇ평정기준-연 2회 이상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한 부모참여 활동 운영 여부(부모대상 또는 영유아∙부모 함께 참여)
*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연계활동은 미인정
ㅇ (확인방법) 안내문, 운영일지, 연간운영계획 등 증빙자료 ★ 2회 이상 실적 확인
4.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15점)
ㅇ 지자체가 지역 및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적용
ㅇ (평정기준 및 확인방법) 지자체에서 정하여 적용
< 예시 >
- 부모 자율모임 구성 및 운영
- 어린이집 미이용 부모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제공
- 열린보육체험단 운영 등
2023.09.07 - [어린이집 운영]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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