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최저시급1 2024년도 최저 시급 최저시급, 즉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2024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 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급 최저 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24년 시급 9,860원 ×1개월 시급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최저시급)= 월 환산액은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9시간의 근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365일÷7일 ÷12개월=약 209시.. 2023. 11. 15. 이전 1 다음